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프린트 조회수 66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작성자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청기관 : 화천군청 농업정책과 (033 440 2904) ■ 신청서식 : 033-440-2904 문의 파일 목록 이전글 국적상실신고 다음글 농지전용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