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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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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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구비서류 ○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처리기한 ○ 4일(검사기간 제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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