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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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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제41조 및 제41조의11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수리 → 허가증 발급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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