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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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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 명세(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 함)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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