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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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아닌 사단 및 재단의 등록번호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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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신청대상은 법인 아닌 단체의 명으로 등기할 부동산이 있을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단체가 정한 정관이나 규약 ○ 대표자임을 증빙하는 서면 : 정관에 정한 결의방법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을 위한 대표자 선출안으로)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군 수입증지 1,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의 신청서와 제출한 정관(규약)과 회의록에 의해 단체구성과 정관에 의한 대표자선정 ○ 동일단체에 대한 등기용 등록번호 기부여 여부 확인 ○ 주사무소 주소(단순 토지 지번을 주소로 할 수 없으며 도로명주소가 존재하여야 함)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담당 (☎ 440 2287) ❏ 첨부파일 서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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