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27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운전 신고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 운전경력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는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대리운전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 각종 조회 → 대리운전신고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