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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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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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우리 군에서 접수 가능한 항목은 택시미터 사용 검정신청임. ❏ 구비서류 ○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 ❏ 처리기한 ○ 제작검정 15일, 수리검정 30일, 사용검정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제작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수리검정 : 3,000원 - 사용검정 :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택시미터기 현장 검정 ❏ 처리절차 : 접수 →서류 확인 → 현장 검정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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