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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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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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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우리 군에서 접수 가능한 항목은 택시미터 사용 검정신청임.

❏ 구비서류
○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

❏ 처리기한
○ 제작검정 15일, 수리검정 30일, 사용검정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제작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수리검정 : 3,000원
- 사용검정 :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택시미터기 현장 검정

❏ 처리절차 : 접수 →서류 확인 → 현장 검정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