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아래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2년이내의 존치 기간내에서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
막구조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
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구비서류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각 1부.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화천군 건축조례에 따른 수수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시행령」제15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처리부서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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