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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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수도폐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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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상수도 폐전 신고
가옥의 멸실 이나 급수전 통합으로 상수도 급수가 필요 없을 시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구 할 수 있음. ※ 폐전된 급수전에 대하여 차후 급수공사 신청 시 시설분담금, 공사비 전액 수용가가 부담 (1) 수도전 폐전 신청서 (2)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 영수증, (3) 신청인이 건물(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 ○ 5일 ○ 없 음 ○ 신청인 자격유무 확인 ○ 동일 급수전으로 급수를 받는 다른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 ○ 체납요금 완납 및 폐전지침 확인 후 미부과량 일괄조정 수납 ○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화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24호 서식 ○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화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1항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440 2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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