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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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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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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폐전신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상수도 폐전 신고


 


 




상수도 폐전신고


  가옥의 멸실 이나 급수전 통합으로 상수도 급수가 필요 없을 시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구 할 수 있음.


    ※ 폐전된 급수전에 대하여 차후 급수공사 신청 시 시설분담금, 공사비 전액 수용가가 부담




구비서류


 (1) 수도전 폐전 신청서


  (2)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 영수증,


  (3) 신청인이 건물(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




 처리기한


  ○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인 자격유무 확인


  동일 급수전으로 급수를 받는 다른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


  체납요금 완납 및 폐전지침 확인 후 미부과량 일괄조정 수납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화천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제24호 서식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화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1항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440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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