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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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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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의 경우 ⑴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⑵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처리부서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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