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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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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 근 거 :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표자(임원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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