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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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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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 상 : 폐기물 수집운반업,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 폐기물 중간처리업,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중간처리, 폐기물 최종처리업,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최종처리, 폐기물 종합처리업,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종합처리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 해당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할 수 있다. 2. 허가신청 시 (1) 처리업 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계 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처리기한 ○ 사업계획서 : 30일 ○ 허가신청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또는 제29조제2항 ❏ 처리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440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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