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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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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


      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아래의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 에 따라 건축하는 건


        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


        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


         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


         만 해당한다)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


        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지역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지장이 있다


        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


        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② 아래 규모 이외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합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용도변경


    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중 아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


        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군


시설분류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산업등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및군사시설


그밖의시설군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장례식장


     ② 위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⑴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배치도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⑵「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⑶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처리기한 


  ○ 3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건축 연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기    타  9,000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


기    타 20,0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처리부서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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