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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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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하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시하는 사전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소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 법인(30,000), 개인(20,000)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제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담당 (☎ 440 2287)

❏ 첨부파일 서식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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