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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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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 재개업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휴업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업무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3월의 기간 안에서 휴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의 연장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신청하여 합니다

❏ 구비서류
○ 폐업, 휴업 : 신고서 1부, 중개사무소등록증
○ 재개업 : 신고서 1부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휴업의 경우 기간 초과여부

❏ 첨부파일 서식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