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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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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부동산계약 검인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60일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없이 이행치 아니하면 등록세액의 최고 5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재 시⋅군⋅구에 있는 모든 계약은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계약 신청을 받은 시⋅군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인,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구비서류


○ 부동산매매 계약서 또는 판결서 4부(정본 1부, 사본 3부)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 (☎ 440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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