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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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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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폐쇄 가능여부를 환경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오수관로 연결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하수도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규정서식 없음)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처리기한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총량담당 (☎ 440 2571)
❏ 신청서식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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