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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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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 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폐쇄 가능여부를 환경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오수관로 연결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하수도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규정서식 없음)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처리기한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수질총량담당 (☎ 440 2571)


 


❏ 신청서식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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