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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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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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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관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중개거래시에는 중개업자, 매도매수인 직거래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소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신고



  •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자․거래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신고서

  • 신고대리인

    • 거래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신고서

    • 신고대리위임장, 거래당사자중 1인의 신분증사본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접수(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계약면적, 지목, 지분 등의 적정여부 확인

  • 신고기간지연 및 허위신고여부 확인(과태료 부과대상)



처리부서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 (☎ 440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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