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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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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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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허가대상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재 소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지역 외 또는 계약외 원인 토지취득시에는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가신청기한

    계약체결전(계약서작성 전)

  • 신고기한

    • 허가구역외 토지취득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계약외 원인 토지취득 :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1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등기부등본확인 미동의시)

  • 2토지취득계약 합의서(허가), 토지취득계약서(허가구역외 신고), 계약외 원인입증서류(신고)

    ※ 토지취득계약 합의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토지매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과 매매대상 토지내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의미하며, 계약외 원인입증서류는 상속인입증서류, 환매계약서, 확정판결문



  • 3대리인 신고시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처리기한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신고 즉시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없음



처리부서


민원봉사실 부동산담당 (☎ 440 2287)



첨부파일 서식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취득신고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