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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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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다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행위에 대하여「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 : 토목공사가 없는 개발행위 등)



  • 신청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신청기관 : 군청 민원봉사실 개발허가담당 (☎ 2243, 2373)

  • 제출서류

    • 준공검사신청서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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