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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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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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다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행위에 대하여「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 : 토목공사가 없는 개발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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