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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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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민등록 전입신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전입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전입신고서 등)

❏ 처리기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1) 방문
(2)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6&Mcode=10201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 거주지 읍․면사무소(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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