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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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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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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1.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 신청 : 위임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신분증명서
3. 소송비송 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신분증명서(법인)
4. 채권ㆍ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신분증명서(법인)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1) 방문
(2) 무인민원발급기(대리인신청 불가)
(3) 인터넷(정부24/대리인 신청 불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 수수료 : 1통당 400원, 이해관계자 5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의 2분의1. 인터넷 (정부24) 무료

❏ 처리부서 : 군청(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민원담당)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