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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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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노래연습장업 등록(변경) 신청
작성자 문화체육과
내용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 종류 포함)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신규 20,000원 / 변경 5,000원

❏ 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기타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설기준에 준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6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