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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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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간 연기 신청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갱신신청
○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연기 신청을 기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함

○ 대상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
※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공사기구명세서 1부
(3) 상수도시공업 허가증 사본 1부

❏ 처리기한 : 2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지정서 교부 수수료 1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화천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 「화천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 제6조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담당 (☎ 033-44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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