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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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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공사 착공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전ㆍ중.후 사진(하수관 연결부위, 오수받이 설치)을 첨부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2)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하수관 연결부위, 오수받이 설치)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033-440-278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