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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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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종자업육묘업등록사항 변경
작성자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종자업육묘업등록사항 변경을하려는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종자업등록사항 변경통지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9호)
- 종자업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0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부변경등록 → 등록증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 연락처 : 033-440-296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