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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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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재교부
작성자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을하려는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등록증 재발금신청서

❏ 관련법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부변경등록 → 등록증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 연락처 : 033-440-296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