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5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직업소개사업 등록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 직업소개사업 등록 안내 ]

❏ 직업소개사업 정의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구비서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유료 직업소개사업
(1)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3)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신분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자가 소유인 경우 건축물대장] / 건축물 : 사무실 + 전용면적 10m² 이상
(5)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명서류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6) 종사자 명부 [별지 제15호 서식]
(7) 보증보험증권 [개인 1천만원, 법인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무료 직업소개사업
(1) 법인(단체) 설립 확인서류 [정관 또는 규약 등]
(2) 자산 및 예산명세서
(3) 종사자 명부 [별지 제15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

❏ 처리기한: 총1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신규 3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등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현지조사 → 결과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일자리담당 (☎033-440-235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