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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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23 00:00:00
조회수 550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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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자치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업소명 : 미술관 ○ 대표자 : 김혜완 ○ 소재지 :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49 ○ 영업의종류: 유흥업소 ○ 위반내용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90일(2016.02. 23~ 05. 22) ○ 행정처분일 : 2016. 02. 22
단속기관 : 화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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