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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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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01 00:00:00 조회수 631
정보공개 > 행정심판/처분 > 행정처분기준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업소명 : 핑크다방


○ 대표자 : 이영화


○ 소재지 : 화천군 화천읍 하리 42 9 


○ 영업의종류 : 휴게음식점


○ 위반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행정처분의 내용 : 과징금300만원(영업정지2월갈음)


○ 행정처분일 : 2013. 07. 02


    단속기관 :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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