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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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01 00:00:00
조회수 63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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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업소명 : 핑크다방 ○ 대표자 : 이영화 ○ 소재지 : 화천군 화천읍 하리 42 9 ○ 영업의종류 : 휴게음식점 ○ 위반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행정처분의 내용 : 과징금300만원(영업정지2월갈음) ○ 행정처분일 : 2013. 07. 02 단속기관 :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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