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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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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27 00:00:00 조회수 717
정보공개 > 행정심판/처분 > 행정처분기준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 업소명 : 화천한우셀프구이촌


○ 대표자 : 이향자


○ 소재지 :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길 51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위반내용 : 영업장면적 임의 확대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7일


○ 행정처분일 : 2014. 01. 24


 


      단속기관   :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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