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106
작성일 2005-09-05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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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작성자 |
위생담당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감자바위 |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종 |
일반음식점 |
신고번호 |
제5 5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73 1 |
업무진행과정 |
위반업소 통보 2005. 07. 12.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5. 07. 14. 처리완료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005. 08. 31처리완료 |
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식품위생담당
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장
부 군 수
군 수 |
2005. 08. 29
2005. 08. 31
2005. 08. 31
2005. 08. 31
2005.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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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5. 07. 12.
2.처분일자 : 2005. 08 .31.
3.위반내용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4.처분내역 : 영업정지 15일(2005.09.05 09.19까지)
5. 지시사항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할 때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에 의한 적합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비치장소 |
보건의료원 사무실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담 당 자 |
주영훈 |
전화번호 |
(033)440 2312 |
최초입력일 |
2005.09.05. |
최종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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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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