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530
작성일 2006-07-13 14:39:17
정보공개 > 행정심판/처분 > 행정처분허가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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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화악산농장건강원 |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신고번호 |
제2 21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77 |
업무진행과정 |
위반업소 통보 2006. 06. 16.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6. 06. 21. 처리완료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006. 07.11처리완료 |
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식품위생담당
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장
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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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7. 11
2006. 07. 11
2006. 07. 11
2006.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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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6. 06. 16.
2.처분일자 : 2006. 07 .11.
3.위반내용 : 인터넷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4.처분내역 : 영업정지(2006.07.20 ~ 8.03까지)
5. 지시사항 :
0 허위표시.과대광고를 시정하시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추후 같은건으로 1년이내에 재적발시에는 가중처분(영업정지1월)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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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비치장소 |
보건의료원 사무실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담 당 자 |
이남규 |
전화번호 |
(033)440 2312 |
최초입력일 |
2006.07.13. |
최종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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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0.179.205.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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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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