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447
작성일 2007-07-09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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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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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위생담당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피자야치킨잡아라 |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종 |
일반음식점 |
신고번호 |
제5 22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16 3 |
업무진행과정 |
위반업소 통보 2007. 06. 11.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7. 06. 22. 처리완료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007. 07.06처리완료 |
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식품위생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부 군 수
군 수 |
2007. 07. 06
2007. 07. 06
2007. 07. 06
2007.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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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7. 06. 11.
2.처분일자 : 2007. 07 .06.
3.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4.처분내역 : 영업소폐쇄(2007.07.11일자)
5. 지시사항 :
영업신고증을 조속한 시일내에 화천군청 주민위생담당 부서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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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비치장소 |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
담당부서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담 당 자 |
주영훈 |
전화번호 |
(033)440 2389 |
최초입력일 |
2007.07.09. |
최종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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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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