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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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61
작성일 2009-08-18 00:00:00
제목 |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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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 식품접객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 업 소 명 : 낭천고을(일반음식점) 2. 소 재 지 :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659 8 3. 위반내역 : 시설기준 위반 (조리 배식구 부식)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위반 (변질된 음식재료 보관, 냉장고에 악취, 내용물 과다보관) 4.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 21조, 같은법 제4조 5. 행정처분일자 : 2009.08.14 6. 행정처분사항 : 시설개수 명령(2009.09.15까지) 영업정지 15일 (2009.08.19 ~ 09.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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