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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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87
작성일 2009-09-02 00:00:00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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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 업 소 명 : 도모다찌 2. 소 재 지 : 화천군 화천읍 하리 2/4 3. 위반내역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4.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 제58조 5. 행정처분일자 : 2009. 09. 02. 6.행정처분사항 : 영업정지1월(검사기소유예판결로 1/2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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