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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지원제도 안내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중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 드립니다. [2024.03.22]
-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공고 알림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3. 18. ~ 4. 5. 나. 사 업 량 : 126동(주택 92, 비주택 39, 지붕개량 10) 다. 신청조건 : 건축물은 건축물해체신고확인증 필히 첨부 라. 사업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 지붕개량(본 사업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우선지원 가구 주택만 해당) 마.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바.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2024.03.15]
-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 1. 사 업 명 :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2. 16. (13일간 / 공휴일 제외) 가. 접 수 처 : 설치희망 농지소재 읍면사무소 나.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견적서 1부. -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1부. ※ 임대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1부.(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의 구비서류 미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전화 : 033-440-2507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