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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9 작성일 2009-07-01 1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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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9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부천시 공고 제 2009 762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9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최초분양 계약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의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6. 22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9. 06. 22. ~ 2009. 07. 07. 18:00(16일간)


3. 공고대상  : “내역 별첨”(곽우종 등 26인)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최초분양 계약자)가 분양계약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가 그 계약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영수증 등)등을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함에 따라「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납부자(최초분양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림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우리시․구․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단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환급신청인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동의하시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의가 있으시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총무과 조직관리팀(☎032 320 2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동의서


부담금 납부자

(최초분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물건

(해당아파트)


 


환  급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권리·의무의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 인정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금에 관한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자(최초분양자)  성명  :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납부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납부자란에 인감도장 날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