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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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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4 작성일 2007-01-02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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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작성자 재무과
내용

 ※ 2007년 자동차세 연납/분납 안내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3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1월 연납 또는  4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은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였더라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에 대한 효력은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2006년에 화천군에서 연납을 하신분은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이며, 신규취득을 하거나 새로 연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전화로 신청바랍니다.(☎440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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