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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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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0 작성일 2007-01-09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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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작성자 주민봉사과
내용

O 재등록기간 : 2007. 1.31까지


 


O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O 재등록기관 : 각 읍.면사무소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기간중 과태료 1/2경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