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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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0
작성일 2007-01-11 15:24:54
제목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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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신청 안내
우리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대출하오니, 희망업소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7. 2. 28까지
○ 융자조건 : 금리 연3%(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 위탁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강원도지역본부(화천군지부)
○ 업종별 융자 한도액
HACCP 적용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일반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까지(으뜸업소는 3천만원 이내)
※ 집단급식소중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포함 ※ 일반음식점 화장실개선 업소 융자금은 별도 1천만원 추가 융자 가능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 위탁급식업체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위탁급식업체는 화장실 개선 및 주변환경정비 제외.
○ 융자 제외대상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상환잔액이 있을때
융자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 442 2480)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가능할 경우 시설개선 융자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의료원 위생담당 ☎ 440 2312
음식업화천군지부 ☎ 442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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