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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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1
작성일 2007-02-26 11:08:47
제목 | 출산육아용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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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안내
○ 기 간 : 년중 ○ 대 상 : 당해연도에 출생(예정)한 신생아 중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에 반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셋째아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쿠폰 지급 ○ 구비서류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 전에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둘째자녀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분만(예정)일, 자녀 수 포함)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 및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 441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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