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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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18
작성일 2020-01-02 09:16:52
제목 |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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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 1. 1 ~ 2020. 01. 22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예정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2.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기타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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