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02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식품접객업, 총포소지, 수렵, 어업허가, 무선국허가,
위험물취급소,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제조·가공업,
전문건설업, 축산폐수배출시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체육시설업, 소음·진동·대기오염배출시설등)
◎ 납부기간 : 2002. 1. 16 ∼ 1. 31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인터넷납부 『http://www.gi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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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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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 『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지방세 부분을 클릭하여
고지서가 나타나면 납부를 선택하세요.
◇ 인터넷 납부의 장점
▶ 인터넷 납부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내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 드립니다. |
◎ 기타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440 2296, 담당자 한동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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