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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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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11 작성일 2002-04-25 0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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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신청안내

             재산·소득 등 기준을 낮추어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재산·소득이 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에게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연금을 확대 지급코자 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신 청 인 : 해당 노인 또는 가족, 통·반장(이웃주민도 대리신청 가능)

   ○ 대 상 자 : 1933. 7. 1이전 출생한 노인으로 아래 기준에 맞는 사람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486.000원 이하

                 재산기준

   1) 부양의무자(동거자녀, 출가자녀)없는 경우 7,500만원 이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한도의 재산·소득이하이면 신청가능








     부양의무자(아들,딸)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실확인과 필요시 통·반장이나 인근주민들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특별조사기간 : 2002. 4.25 ∼ 5.25)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신청, 전화·방문상담)


□ 신청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선정여부의 통보 및 연금지급시기

   ○제출한 관련서류의 내용이 선정기준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4일 이내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경로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 경로연금 지급액 : 월 35,000원(부부가 대상이면 1인 26,25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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