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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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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04 작성일 2003-04-02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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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격인상주의보 발령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내용









 


강원도 최초 가격인상주의보 발령


『가격인상주의보』발령

































발령번호



강원도공고제1호



발령지역



강원도 일원



발령기간



2003.3.31부터 가격안정시까지



대상품목



배추,무,양파



발령사유



가격의 과도한 상승(전월대비 20% 이상 상승)



발령권자



강원도지사



지역주민관련


단체당부사항


1. 금회 주의보 발령대상 품목은 지난해 작황불량과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봄 채소류 출하가 본격화되는 4월하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비자께서는 가능한한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대체소비하는 등 가격아정에 노혁해주시기 바랍니다

3. 농협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출하물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서는 봄채소류 반입, 판매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일부품목에 대하여 과다인상이 지속되어 지방물가안정 및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가격인상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에서는 당부사항을 잘 이행하시어 조기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3. 31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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