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6502
작성일 2003-09-25 23:58:50
제목 |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
---|---|
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 체납보험료 납부시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후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시어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을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기간 : 2003. 9. 16 ∼12. 10(3개월간) ○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내에 완납하기 어려울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 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기간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시에는 압류등 법적징수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 033)441 4790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