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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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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51 작성일 2003-10-02 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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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 알아두세요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꼭
 알아두세요  !



 


◎현금급여,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국민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금급여 및
본인부담액


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제비


지급대상 :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시 장제를 행한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250,000원


주의)장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가해로 사망하여 가해자 또는 타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사산, 인공임신중절 및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출산비


지급대상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사산16주)


지급금액 : 첫 자녀( 76,400), 둘째 자녀( 71,000)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지급금액 : 보장구 유형별 정액 또는 실구입가의 80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대상 : 요양기관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 120만원 초과한 경우


지급금액 : 본인부담액(비급여제외) 120만원 초과금액의 50


◇본인부담금환급금


가입자(피부양자포함)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보다  과도한 경우 요양기관청구 진료비에서 삭감하여 본인에게
지급


문의사항 : ☏ 033 441 4790   FAX 442 4792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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