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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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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06 작성일 2003-10-09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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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금연침시술사업
작성자 화천군보건의료원
내용
저소득층 금연침시술사업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결심 지원과 범 사회적 금연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본 의료원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금연침을 시술합니다.

1. 기 간 : 2003. 10. 1 11. 15(45일간)
2.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흡연자중 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3. 시술기관 : 화천군보건의료원, 사내면보건지소,(한방가정방문진료시 의뢰가능)
4. 시술방법 :
대상자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확인 후 무료 금연침시술
시술 대상자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금연침 시술
금연침은 3 4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 받을 것을 권장
금연침 시술후 자주 특히 흡연욕구가 생기면 손으로 이침을 지긋이 눌러
주면서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체내에 여러가지 반응이 나타나면서 순간적
으로 혹은 서서히 금연이 된다.(2mm내외인 압정모양의 피내침을 꽂고 그
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살색의 테이프를 붙임)

♣ 금연침이란?
금연침은 우리 몸에 길다란 침을 놓는 고유의 침법과는 달리 귀에만 침을 놓는 이침요법이활용된다. 이침요법은 금연치료 뿐 아니라 식욕증진 및 감퇴, 수면개선, 체력증진 및 신진대사의 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최근에는 과체중 및 금주치료에도 널리 시술된다.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계 ☎44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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